구강검진

일반 및 생애전환기(만40세) 구강검진

  • 14대 보험에 가입된 직장인들은 의무적으로 건강검진을 받게 되어있습니다. (사무직은 2년에 1회, 비사무직은 1년에 1회)
  • 1치과에 내원하시면 구강검진 문진표를 작성하시고, 치아상태를 체크 받으실수 있습니다.

영유아 구강검진

1차  생후 18~29개월(만2세)
2차  생후 42~53개월(만4세)
3차  생후 54~65개월(만5세)

  • 1보호자가 작성한 문진표로 구강건강관련습관, 구강증상 등에 대한 상담
  • 1치아우식증 및 결손치에 대한 검사
  • 1보호자에게 구강보건교육(잇솔질교육)과 구강위생에 대한 교육실시

학생구강검진

  • 1검진을 받을 수 있는 검진기관은 학교장이 검진기관과 계약을 한 검진기관에서만 가능합니다. 
  • 1검진비용은 학교장이 부담하기 때문에 학부모님의 부담은 일절 없습니다.